[매일일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곽 전 사장은 2001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회사자금 37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됐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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