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율 하한선 폐지·연체가산금리 5.0%P 인하
[매일일보=박동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여수신 관행 개선작업을 연내 단행한다. 구체적으로 연체이자율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연체가산금리를 최대 5.0%P 인하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여수신 관행 개선작업을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선작업이 완료돼 연내 시행되는 은행의 주요 여수신 관행은 예금담보대출의 연체이자 폐지와 가산금리 최대 0.3% 포인트 인하와 대출 상환금액, 상환예정일, 이자율 변동 내용 등 대출 주요 조건에 대한 고객 사전통지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이번 개선과제중 정기예적금의 중도해지이자 및 만기후 이자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개선작업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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