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SKT의 하이닉스반도체 주식취득 건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SKT는 지난달 14일 하이닉스 주식 20.01%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업(SKT)과 DRAM반도체제조업(하이닉스)간 혼합결합은 각각의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각각의 시장에서 양 당사회사의 점유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달라 경쟁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양 시장의 수요계층이 달라 결합판매(Tying, Bundling) 등을 통한 지배력 전이가 곤란하므로 이로 인한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낮다고 분석했다.
더불어양 시장 모두 고도의 기술력 및 자본력을 필요로 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방통위 허가대상이므로 상당한 진입장벽이 존재하지만, 이번 결합으로 인해 이러한 진입장벽이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기업결합이라고 하더라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사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심사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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