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규칙안은 학생의회, 민주인권교육센터, 규정개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매 2년마다 10월에 광주시내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한 뒤 12월 말까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조례에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기구로 명시한 민주인권교육센터의 경우 시교육청 인성복지건강과 소속으로 설치하고 인권에 관한 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센터장 등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학교의 각종 규정을 조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해 학교별로 규정개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으며 이 위원회는 학생 수가 반드시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명시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16일까지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을 작성해 시교육청 인성복지건강과에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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