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장실 점거농성 학생들 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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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총장실 점거농성 학생들 징계 조치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2.01.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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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권희진 기자]대학 총장실을 점거농성한 대학생 3명이 학교측으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동국대학교는 31일 학과 구조 개편안 시행 중단을 요구하며 총장실 점거농성을 주도한 최장훈 총학생회장 당선자 등 3명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같은 이유로 2명 무기정학, 5명 유기정학 처분을 하는 등 총 10명을 징계했다. 또 점거농성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19명에게는 사회봉사를 지시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총장실을 불법점거하면서 기물을 파손하고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데다 공식행사인 입시설명회를 방해하는 등 학생의 의무와 품위를 지키지 않았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최장훈 당선자는 "학교가 학과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고 학과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 학생들은 지난 5일 학과 구조 개편안 시행 중단을 요구하며 총장실을 점거, 지난 13일까지 8일간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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