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격표시제, 새해 첫 날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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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격표시제, 새해 첫 날부터 본격 시행
  • 김민 기자
  • 승인 2012.01.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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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민 기자]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1일부터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9일부터 20일(10일간)까지 소비자단체, 지자체와 함께 전국 주요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가격미표시,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표시하는 행위(공짜폰, 0원 표시 등), 출고가격 표시 등이다.

앞서 지경부는 지난해 10월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은 제정했다. 휴대폰 판매업자가 휴대폰 가격을 통신요금과 합쳐 판매하는 등 판매가격 미표시로 인한 불공정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실시요령 제정 이후 SKT, KT 등 통신사업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자발적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적극 시범 시행해 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정기적으로 주요 판매점 및 온라인 판매점을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해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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