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저축은행 비리관련 국세청 직원들이이 구속기소됐다.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세무조사 때 편의를 봐 준 대가로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국세청 사무관 김모씨, 주사 문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국 소속인 김씨 등은 2010년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하면면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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