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4개가 10개로...이자부담 비율(RTI) 조작"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이 3일 "점포 4개가 10개로 변했다"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KB국민은행의 불법대출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은행이 김 전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상가 주택 매입 자금 10억여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서류상에 점포 6개를 추가로 만들어 대출 가이드라인을 맞춘 것이, 김 전 대변인과 국민은행 전 지점장의 개인적 인연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행이 김 전 대변인의 상가구입 때 대출해 준 10억원 대출 서류의 핵심내용이 사실(점포 개수 조작)과 다르게 조작된 것을 확인했다”며 “국민은행이 이 일대 재개발을 기대하고 김 전 대변인과 함께 투기공모를 한 게 아닌가 의심을 금할 길 없다. 특히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과 동문관계라는 점에서 의심이 더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김 전 대변인의 대출서류를 공개하기도 했다. 서류에는 김 전 대변인 건물에 방 3개짜리 주택과 상가 10개가 있다고 표기되어 있다. 결국 빈 상가 6개를 포함한 총 10개에서 연간 6507만원(월 525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해 국민은행이 대출해 준 셈이다.김 의원은 "하지만 우리 의원실 보좌관이 주택일반건축물대장 확인해보니 건물 1층엔 3개의 점포가 있고 2층에 하나의 시설이 들어가 있고, 부동산 전문가 평가로는 이 상가에 10개의 상가가 들어갈 수 없다"며 “(김 전 대변인이 받은) 대출 10억원의 이자는 350만원이 넘는데 현재 이 건물의 임대료 수입은 월 275만원(입주 점포 3곳)으로, 임대수입 대비 이자부담 비율(RTI)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은행이 점포를 10개로 부풀려 김 전 대변인의 대출을 가능하도록 일부로 대출 가이드라인을 맞춘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은행의 상가 대출 기준인 ‘RTI(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가이드라인’에는 “임대료가 대출 이자의 1.5배가 넘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해주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가 있었다. RTI 가이드라인은 김 전 대변인이 부동산을 구입(7월)한 이후 3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 강제 규정으로 바뀌었다.또 그는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서에 따른 정상적인 대출이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 의하면 그러한 내용의 서류 제출은 없는것으로 드러났다"며 "권력형 비리 특혜 아닌가 의심하게 되고 또는 국민은행이 김의겸씨와 투기 공모한것 아닌가 의심 금할수 없다"고 재차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언론에 따르면 A감정평가법인이 공개한 감정평가서에는 건물 내 상가가 은행 해명처럼 10개가 아닌 "총 4개가 전부"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본인의 재산 14억원에 은행 대출 10억원 등을 더해 서울 흑석동 재개발 지역에 25억7000만원 상당의 상가주택을 매입했다. 시세차익을 겨냥한 투기성 매입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후 하루만에 대변인 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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