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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안상미 기자] 국가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년 2월 출범한 이후 4년 만에 이동신문고와 현장조정을 통해 지역민원 1000건을 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동신문고란 민원조사관들이 팀을 이뤄 지자체를 방문하는 방식이며, 현장조정은 간부가 직접 관계기관과 민원인을 불러 중재안을 제시하고 합의시키는 것이다.권익위는 올해 1월 말 현재 이동신문고를 통해 지자체 127곳을 방문, 고충민원 상담 4988건 가운데 지역민원 902건을 현장에서 해결했다.지난해 전북 익산에 있는 왕궁축산단지의 축산폐수와 환경문제 60년 만에 해결, 경기도 연천의 한센인 무허가 염색단지 양성화, 동두천시의 생연·송내 신가지 3000여 가구 악취 문제, 군산시 대야면 40여 농가 농지 진입로 문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권익위는 또 100건의 현장조정을 통해 속초비행장 고도 완화로 인근 주민 300여명의 주택과 농가창고 건축, 1971년부터 설치돼 있던 강릉 사천해변 의 군(軍) 경계용 철책 철거 문제 등을 해결했다.권익위는 올해 이동신문고 대상 지자체를 50곳으로 늘리고 현장조정도 지난해 24회에서 30회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