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일 도로주행 시험에 태블릿 PC를 도입해 시험관이 전자채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로주행 시험과 동시에 시험관은 태블릿 PC이용해 실시간으로 채점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채점내용은 시험장 전산망으로 전송된다. 시험관이 사후에 임의대로 채점결과를 수정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응시자는 태블릿 PC에 입력된 주행 경로 10여개 가운데 임의로 정한 경로를 운행하게 된다. 현재 시험장마다 2~4개 정도 경로가 정해져 있어 경로를 암기하거나 익숙해지면 상대적으로 쉽게 합격할 수 있다.
그동안 시험관이 구두로 지시하는 주행 방향도 태블릿 PC를 이용해 안내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 도로주행시험의 경우 채점관에 주관적인 편차에 따라 합격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태블릿 PC를 이용해 편차를 줄이고 실전 평가를 제대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사고율이 낮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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