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31개 테마주 종목을 이용,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고발대상은 시세조종을 주도한 3명이고 나머지 시세조종을 하는데 관여한 3명과 부정거래 행위자 1명은 통보 조치키로 했다.
이들은 ‘상한가 굳히기’수법으로 단기 시세조종을 하고 근거없는 풍문을 유포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다음날 일반 투자자가 추종 매수에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면 전일 매집한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한 특정 상장기업에 대한 'M&A'설과 유력정치인과의 친분 등 근거없는 풍문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1주 단위로 고가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해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함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결과로 그 동안 일부 테마주의 주가 급등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세조종 세력이 개입한 결과로 확인됐다”며 “투자자들은 테마주 매매시 각별히 유의하시고, 기업의 사업현황과 장래 사업전망 등을 철저히 분석해 투자”하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기업의 내재가치와 관계없이 급등락하는 주식에 대한 시장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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