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에 따른 출자 자금에 대한 면세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농협이 농협금융지주 자회사 출자금 1조원에 대한 면세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출자금 면세시한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개편 시기인 지난 1일 만료됐다.
따라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농협은 정부의 자회사 출자 지원금 1조원에 대한 증권거래세(50억원)와 등록면허세(25억원)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된다면 농협은 세금을 면제 받는다.
다만 농협과 정책금융공사가 출자 주식을 두고 입장 차가 있어 농협의 출자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정책금융공사는 도로공사와 산은금융지주 지분을 각각 5000억원 출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농협은 도로공사의 지분 매각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유동성이 높은 기업은행을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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