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는 지난 10일 금융소비자연맹의 '변액연금보험 비교정보 공개'와 관련해 보험업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금소연이 발표한 비교정보는 왜곡된 변액연금 수익률을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는 등 공시내용이 사실과 달라 보험계약자에게 혼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업법 제124조 6항에 따라 금융위의 공시중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소연은 '변액연금보험 비교정보 공개'에 이어 지난 10일 변액연금보험은 가입 후 10년 만에 해약해도 원금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추가 내용을 발표했다.
매년 4%의 펀드 수익률을 올린다 하더라도 10년 후에 해약하면 46개 중 18개 상품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나머지 상품의 환급금도 납부보험료를 겨우 되찾는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변액보험을 둘러싼 갈등은 금융당국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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