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실 세무조사 후 ‘탈세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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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실 세무조사 후 ‘탈세혐의’ 검찰 고발
  • 김민 기자
  • 승인 2012.04.24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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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금 13억원 너무 많다”…과세불복 검토
▲ (주)세실 우종일 대표이사 부회장
[매일일보 김민 기자] 동부그룹 계열의 해충방제기업인 (주)세실이 국세청 세무조사 후 13억원의 세금추징과 함께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 됐다.

24일 <조세금융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약 40일간의 일정으로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을 충난 논산에 소재한 세실 본사에 파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 2월 23일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 건에 대하여 12억8900만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했으며, 세실이 아무런 이의 신청이 없자 지난달 과세확정통지를 했다.

또 지난 3월 2일 관할 관세관청인 대전지방국세청은 세실에 대한 세무조사 후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하여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이 회사는 동부한농과 동부세레스의 대표이사인 우종일(사진) 부회장이 대표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된 세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7년 이후 4년만에 실시된 것이다. 세실은 지난 2010년 3월 ‘제44회 납세자의날’ 행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상을 수상해 3년간의 세무조사 유예 해택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동부한농 관계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 됐다. 현재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이 과세한 13억원에 대해서는 모두 납부할 예정이지만 추징세금이 부당하게 너무 많아 현재 과세불복의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조세범처벌법’은 회사와 대표이사를 둘 다 고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며 “다만 고발 대상에 대해서는 대외비 적인 요소가 크기에 공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세실은 지난 2008년 4월 2일부터 2010년 11월 25일까지 생물적병해충방제사업에 따라 농업인들의 자부담금을 대납해주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92억740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회계장부상에 국가보조금 항목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축소 기재해 이를 비자금으로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2011년에 세실의 이원규 대표이사 회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이 회장에게 유죄선고를 내렸다.

이에 지난해 6월 13일 131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보조금의 환수를 위해 청구금액 119억5600만원 달하는 세실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했다.

이와 관련해 지배기업인 동부한농측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환수조치가 취해질 경우 세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실은 생물적 방제사업, 천적곤충류, 수정벌, 선충 등의 연구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난 1991년 설립됐다. 지난해 6월 동부한농이 이 회사의 지분 3000만주를 취득하며 동부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세실은 매출액중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천적 해충방제 사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화분매개를 도와주는 수정벌 제품 매출과 해충방제용 트랩 상품 매출이 차지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단연 점유율이나 기술력면에서 국내 1위 기업이며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기업이다. 현재 세실의 국내 천적시장 점유율은 80%에 달하고 있다

현재 동부한농이 71.05%의 지분을 보유한 세실의 최대주주며, 지난 2011년 실형선고 받은 전 이원규 회장도 11.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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