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vs나꼼수 정면대결 결론은…검찰 “양쪽 모두 무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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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vs나꼼수 정면대결 결론은…검찰 “양쪽 모두 무혐의 불기소”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4.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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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24일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김 판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른바 '기소청탁' 사건은 지난 2006년 네티즌 김모씨가 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난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것과 관련, 지난해 10월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통해 김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김 판사가 당시 수사를 담당한 박은정 검사에게 직접 연락한 정황은 충분하지만, 단지 통화사실만으로는 기소청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힘든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김 판사는 검찰조사에서 박 검사에게 기소 부탁이 아니라 피해자인 아내의 억울한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기소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박 검사는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이미 경찰에 제출한 바 있지만, 기존 진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주장만 고수할 뿐 검찰 출석이나 대질심문에는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박 검사의 진술서 내용은 당시 피해자의 남편인 현직 판사로부터 억울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상황에 대해 기소청탁으로 받아들이고 다소 과장되게 평가해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박 검사의 진술서 내용만으로는 김 판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취지의 전화를 한 사실을 기소청탁에까지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울러 나 의원 측에서 주 기자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주 기자가 김 판사의 전화를 기소청탁으로 판단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나 의원 측은 기소청탁이 아닌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차원의 전화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 점을 감안, 양측의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 차이에 기인한 이견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나 의원의 '호화 피부클리닉 출입 의혹','부친 관련 학교에 대한 감사제외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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