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39조 및 제42조의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직원 채용 및 직무 평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입법 예고된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다음 달 14일까지 시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이날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와 함께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안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안에는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단, 학생인권교육센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두 달 여 앞둔 곽 교육감이 자신의 핵심 정책인 학생인권조례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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