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현수막 제멋대로 내걸다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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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현수막 제멋대로 내걸다 ‘과태료’ 처분
  • 김민 기자
  • 승인 2012.05.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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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민 기자] 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규)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수막 실명제’를 위반해오다 결국 과태료를 물게 됐다.

2일 <조세금융일보> 보도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 건축과 관계자는 지난 1일 아산 용화아이파크 분양 홍보 현수막을 불법 게시한 혐의(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로 현대산업개발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지난해 5월부터 상업적 이익에 치중한 민간사업자들이 불법 현수막을 주요 도로변 등에 경쟁적으로 설치, 도시미관이 저해되자 전격적으로 ‘현수막 실명제’를 도입했다.

‘현수막 실명제’는 개인이나 민간사업자가 현수막을 내걸 때 해당 현수막에 최소 가로 30㎝, 세로 15㎝ 크기로 게시자 이름 및 전화번호를 명시해야 되는 제도다. 위반 시 즉시 철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현수막을 제작한 광고업체도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아산시의 도시미관 개선 노력을 철저히 무시한 채 아산시내 곳곳에 게시자 정보가 담기지 않은 불법 현수막 수백여장을 설치,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분양 모집에 나선 용화아이파크를 홍보했다.

이런 식으로 현대산업개발 측이 내건 현수막은 알려진 것만 500장이 넘는다.

아산시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건설사 측에 이날부터 2주간의 철거기간을 줬으며 만일 철거가 되지 않으면 과태료의 30%가 추가 부과되고 최고 사업승인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산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분양 홍보를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현수막을 철거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용화아이파크는 충남 아산시 용화동 1394번지 일대 용화도시개발지구에 총 894세대 규모로 지어지며 현재 입주자 모집이 진행 중이다. 입주 예정일은 2014년 7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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