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는 초·중·고교 전학 또는 중·고교 입학 배정 시 제출하던 주민등록등본을 학교에 제출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바로 확인하도록 했다.
중학교 입학사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6학년 학생들이 매년 11월께 학교에 내던 주민등록표 등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로써 연간 100만장 이상의 민원서류 발급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전국 53개 국·공립 대학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등 16종의 모든 증명서를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면 발급수수료를 기존 8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검정고시 응시 등에 필요한 초·중·고 제적증명도 전국에 설치된 234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국 159만 한부모가족에게는 인감증명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또 토지대장 등본 등 6종의 민원신청 시 종이신청서 대신 구술·서명 방식을 도입해 민원인의 서류작성 부담을 덜고 접수시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 5일 이내 처리토록 했던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처리기간을 즉시 처리로 변경하는 등 5종의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했다.
이와 함께 우편 관련 민원사무처럼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사무는 자율적 처리 업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근거폐지나 사업종료 등에 따라 민원사무로 더는 의미가 없는 85개 사무를 일괄 폐지하면서 업무효율은 높이고 행정비용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도움되는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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