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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롯데닷컴이 ‘할인율 허위 표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가운데 또다른 대형 인터넷 쇼핑몰 11번가가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논란에 사로잡혔다.11번가는 최근 가수 아이유를 새로운 모델로 발탁하고 이를 기념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제품 가격을 11% 할인받아 살 수 있는 쿠폰을 무작위로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이름은 ‘아이유쿠폰‘.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며 전 세대에 걸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유가 등장해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이벤트다.무엇보다 다른 할인 쿠폰과 동시에 쓸 수 있는 ‘중복할인’ 기능도 있어 인터넷 쇼핑을 즐겨하는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1% 할인 혜택을 온전히 받기 어려운 제약 조건이 많다.일단 최소 구매금액이 2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만 적용된다는 제한이 있다. 또 최대 할인금액이 3000원이다. 10만원짜리 상품을 구매하다 ‘운 좋게’ 쿠폰을 받아도 할인율은 3%에 불과한 것. 11% 할인 이벤트라는 명분을 무색케 하는 것들이다.특히나 이런 중요한 내용은 이벤트 팝업 창에 깨알 같은 크기로 안내돼 있어 자세하게 들여다 보지 않으면 최종 결제단계에서 자칫 예상보다 큰 금액을 만나게 될 수 있다.네티즌들도 “소비자 우롱한 11번가” “11%할인 쿠폰, 근데 최대 할인금액이 3000원” 등의 불만 섞인 평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