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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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제시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7.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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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없이 열려
사용자 측이 두 차례 연속 불참한 가운데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용자 측이 두 차례 연속 불참한 가운데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월 209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19.8%의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에서 발행한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를 보면 비혼단신의 생계비는 201만4955원이며, 1인 가구는 208만687원이다.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은 최저임금법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최소 수준이며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하고 포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지난달 26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에 반발해 지난 6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날 전원회에도 전원 불참했다. 이 때문에 사용자 측의 최초 제시안을 최저임금위에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사용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최저임금법상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나머지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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