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불참 하루만에 전격 복귀 본격 협상 돌입
정부 속도조절 확연하자 노동계 유연 대응 분위기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했던 노동계가 하루만에 복귀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했다. 첫 제안에서 1만원을 제시했던 노동계는 9590원으로 소폭 양보했다. 삭감안을 최초 제시했던 사용자 측도 삭감폭을 줄인 8185원으로 역시 수정안을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 협상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기존안에서 430원을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도 기존안에서 185원 상향 조정해 역시 소폭 양보하며 협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노동계는 수정안에서도 올해 8350원 대비 14.6% 인상을, 경영계는 2.0% 삭감을 요구해 간격 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다만 협상과정에서 추가 양보안이 나올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전날 사용자측의 삭감안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던 노동계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 쪽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내부적으로 유연한 대응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번 복귀 결정 관련 한 근로자위원은 본지에 "올해 최저임금 협상 자체가 많이 불리한 조건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점도 있다보니 노동계 내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하게 되는 것 같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하루만에 복귀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이날 오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일동은 입장문을 내고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책회의를 통해 제11차 전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마이너스 4.2%의 삭감안(8000원)을 제출하자 직전 전원회의에 참석을 거부한 바 있다. 근로자 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에서 올해보다 19.8% 인상된 시급 1만원을 요구했다.
정부 속도조절 확연하자 노동계 유연 대응 분위기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가 전원 참석하는 가운데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당시 전년 대비 16.4% 라는 역대 최고 인상액을 결정했을 때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했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액을 결정했던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의결 때는 노사 진통 끝에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결국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자위원 9명이 불참하고 근로자위원 4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액을 의결한 바 있다.
다만 노동계는 역시 사용자측의 삭감안 제출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재벌의 배를 채우기 위해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의 실낱같은 희망을 짓밟고 되레 목까지 조르겠다는 것"이라며 "참으로 인면수심"이라며 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을 규탄하는 국민 1만1000명의 서명 용지를 위원회에 제출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