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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농촌진흥청은 올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10일 사전 점검을 당부하고,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평균 3.6개로 이 가운데 65%정도가 7월~8월 사이에 발생한다.
벼와 밭작물은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물길(배수로)에 난 잡초는 미리 뽑아준다. 논두렁과 밭두렁, 제방 등이 폭우에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흙을 다져주거나 비닐 등을 덮는다.
비가 계속 될 경우 작물별로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므로 맑은 날을 선택해 예방적 차원의 방제를 추진한다.
강우 시 주요 작물별 예상 병해충은 고추-탄저병, 감자-역병, 고랭지배추-무름병, 참깨-역병·잎마름병, 땅콩-갈색무늬병·검은무늬병·녹병·그물무늬병·비단병·풋마름병 등 이다.
또한, 강풍에 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설치된 지주는 튼튼히 세우고, 태풍으로 인해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심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파작물(주작물을 대신하여 심는 작물)을 계획한다.
노지에서 재배하는 수박, 참외 같은 과채류는 비바람으로 덩굴이 날리거나 꼬이지 않도록 고정작업을 실시한다.
과수는 덕, 방조망, 비가림 시설 등의 기둥, 철선, 당김줄 등을 견고히 고정하고 약한 곳은 튼튼히 보강한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 쓰러지기 쉬우므로 받침대를 받쳐 쓰러짐을 방지하고, 폭우로 토양유실이 우려되는 곳은 비닐이나 짚 등을 덮고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은 제방을 정비하고 보수한다.
열매 달림이 좋지 않은(착과불량) 과수원은 웃거름 사용 시 질소질 비료를 30%~50% 정도 줄인다.
또한, 축사는 지붕과 벽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수하며, 축사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여 축사 안으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고, 수해방지를 위한 자재(가마니, 비닐포대 등)를 미리 준비한다.
대규모 가축사육시설은 정전에 대비해 비상용 자가발전 시설을 마련하고, 가축 분뇨 저장시설과 퇴비장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한다.
시설하우스가 지반이 약한 곳에 설치됐을 경우 비닐의 찢어진 틈이나 파손된 부위로 강한 바람이 들어오면 부압(대기압보다 하우스 안의 기압이 낮음)으로 시설하우스가 떠오르며 기초가 뽑혀 날아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출입문이나 천장과 측장의 여닫이(개폐부)에 바람이 새어들지 않도록 밀폐하고, 비닐이 찢어진 곳은 비닐접착용 테이프로 즉시 보수한다.
시설 내에 설치된 전기배선을 정리하여 단선과 누전으로 인한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자동화시스템 등 전기‧전자 장비의 고정 상태를 점검한다.
시설하우스 외부는 물길(배수로)을 정비해 침수를 예방하고, 골재와 비닐을 밀착시키기 위해 고정 끈을 설치한다.
기초가 약한 비닐하우스는 철항, 근가, 파이프 줄기초 설치 등으로 서까래 파이프의 기초를 강화한다. 또한 위에서 누르는 바람의 압력으로 시설하우스가 주저앉을 수 있으므로 서까래 중앙부에 보조지지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농촌진흥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내재해형 원예시설규격 57종을 포함해 총 70종의 규격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통해 보급하고 있으며,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는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인은 태풍 경보 발령 시 농작물 점검을 위한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할 경우 전봇대, 송전철탑, 축대, 가건물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상습 침수지역이나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대피를 준비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준용 과장은 “기상예보를 참고하여 태풍 발생 여부와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농작물과 시설물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태풍 전 철저한 사전 점검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