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적용 시기·내용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현재로선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를 곧 적용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현행 법령상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제도가 다 돼 있다. (최근 김 장관의 민간 적용 발언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될 경우 언제든지 정부가 엄중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국토부는 과열 조짐이 있으면 이런 제도를 작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9·19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다.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과 안정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함께 출석한 김 장관은 ‘9·13 대책, 3기 신도시 대책 발표 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함께 도입했다면 주택가격이 합리적으로 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 총 3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마지막인 지난해 9·13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은 유례없이 안정화된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엔 6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고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9·13대책 발표 당시엔 굳이 도입하지 않아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었다”며 “정부는 실수요자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분양가 상한제 민간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정부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와 관련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선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헤택을 유지해야 할까’라는 설문을 진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