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업체 팀스, 소액주주 운동 시금석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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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체 팀스, 소액주주 운동 시금석 되나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2.11.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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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주주 김씨 최대주주로 변경..."내년 주총 경영권 확보"
[매일일보] 팀스 개인주주와 기존 경영진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최대주주로 올라선 개인주주 측은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경영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21일 팀스 최대주주인 김성수씨 측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신청서에서 “회사 경영진의 위법하고 부정한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나 방만한 경영흔적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등 주주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김씨 측이 지적하고 있는 팀스의 위법 행위는 우리사주조합에게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존 경영진인 경영권 유지를 위해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복지기준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차입금은 직전회계년도 조합원급여총액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차입기간도 3년에서 7년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팀스는 우리사주조합에 52억5900만원을 빌려줬다. 지난해 팀스의 조합원급여총액은 33억원으로 20억원이 초과하는 금액이며, 대여기간 역시 13년으로 한도를 2배 가까이 넘긴 것으로 김씨 측은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금감원은 팀스 우리사주조합 보유분 17.9%가 조합 자체 계정이 아닌 개별 조합원 계정에 배속돼 대주주 지위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기존 팀스 권광태 대표와 이상배 상무가 각각 보유한 지분을 합쳐 24.9%의 지분에서 사측의 지분이 6%로 줄어들어 최대주주 자리가 김씨 측으로 변경됐다. 이에 더해 김씨 측은 외국계 펀드인 IVA 측의 지분 6.68%를 블록딜로 인수, 보유지분이 22.35%로 늘어났다.

최근 상황만 지켜보면 내년 있을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김씨 측으로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하지만 권광태 팀스 대표이사와 이상배 상무가 각기 보유한 3% 지분과 우리사주조합 보유분(15.47%), 자사주 펀드(4.88%), 일부 소액주주 등 회사 우호 지분을 합치면 여전히 김씨 등 소액주주보다 의결권 측면에서는 앞선다.

지난 9월 양측은 이미 한 차례 표대결을 벌인 바 있다. 당시 2대주주 였던 김씨 측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이 내세운 감사후보를 선임하려 했으나 표대결에서 패배했다.

당시 임시주총 패배 직후 김씨 측은 “사측의 우호지분을 알아보기 위해 임시주총을 개최한 것”이라며 “내년 있을 정기주총에서 어느 정도 지분을 보유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 됨에 따라 팀스 주가는 급등하고 있다. 지난 9월 1만원 대 초반이 던 주가는 11월 들어 급등하기 시작해 지난 14일에는 장 중 한 때 1만695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팀스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한 사항으로 전혀 위법적인 부분이 없다”며 “법적 대응할 사항이 있다면 대응할 것”으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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