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고 출연, 은행자산 대주주 무상 양도 행위"
[매일일보] 금융당국이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을 은행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판단을 외환은행에 통보함에 따라 외환은행의 ‘하나고’ 지원이 불투명해졌다.금융위 관계자는 3일 “하나고등학교는 하나금융의 특수관계인에 속해 외환은행이 출연하는 행위는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은행 자산을 넘기는 행위”라고 말했다.금융위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배경은 은행법35조2항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이 조항에 따르면 은행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외환은행이 하나지주에 배당한 뒤 하나지주가 하나고에 출연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외환은행이 곧바로 출연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는 것이다.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지분 60%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하나고 설립자이다. 하나고는 지난 2010년 김승유 하나금융 전 회장이 설립한 자율형 사립고로 현재 김 전 회장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금융위는 이런 까닭에 하나고가 하나금융의 특수관계인이라는 판단을 내렸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