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 직접 일자리 사업 올해보다 40% 증액
지자체에 일자리사업 예산 최대 연 200억원 지원 추진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21.3% 늘어난 25조769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실업자 생계 지원 예산이 40%에 육박하고 노인 일자리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연 200억원 지원 추진을 약속했다. 대내외 경기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준다는 긍정 측면이 있지만 국민 혈세로 만든 단기 일자리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업소득 유지·지원사업 40%차지...직접 일자리 사업 올해 대비 40% 급증
3일 고용노동부는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25조7697억원이다. 올해보다 21.3%(4조5000억원) 대폭 증액됐다.
이 가운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등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예산이 10조3609억원으로 일자리 예산의 40.2%를 차지했다. 여기에 포함된 구직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2조원 이상 늘어나 9조5518억원이다. 구직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90∼240일->120∼270일)과 지원 대상(121만명에서 137만명)을 늘린 게 예산 증액 배경이다. 6조6166억원 규모의 고용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은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가 임금의 대부분을 직접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도 올해보다 40.7% 급증한 2조9241억원이다.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1조1955억원)은 올해보다 47% 늘어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65세 이상 인구가 무려 44만명 늘어난다고 추계되기 때문에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창업 지원 사업과 직업훈련 사업 예산은 각각 2조3631억원, 2조2917억원이다.
▮한국형 실업부조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10만원 상향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고용서비스 사업 예산(1조2133억원)도 23% 증액됐다. 특히 여기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2771억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대로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저소득층 구직자 20만명이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지급받게 된다. 이미 시행중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상반기에는 별도 예산 1642억원으로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포함돼 운영된다. 올해부터 지원대상과 규모가 대폭 완화된 근로장려금(지급규모 전년대비 3.4배 증가)도 내년에 유지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라 대책으로 시행해온 일자리 안정자금도 내년 2조1600억원 규모로 지속 지원된다. 지원기준도 완화(보수상한 월 210만원->215만원)된다.
▮지역 일자리 창출 위해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억원 지원 추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정부가 지자체에 연간 30억∼200억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는 계획을 담은 ‘지역 고용정책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고용난에 허덕이는 지자체가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부는 ‘고용 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신설해 지자체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설계하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