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개 부처 ‘공정경제 성과 조기창출 방안’ 발표...기관투자자 5·10%룰 개선
與 조정식 “정기국회 내 처리"...다만 조국 특검 정국 예고로 하반기 국회 통과 불투명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여당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8개 부처가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기관의 투자 걸림돌로 간주됐던 ‘5%(공시절차)·10%(단기매매 차익 반환 기준 방안)룰’을 개선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독려하고, 지주회사 공동 손자회사 출자 금지 등 재벌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한다. 공정경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를 달성해 국민들의 공정경제 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기관투자자 5%룰·국민연금 10%룰 개선
당정이 이날 밝힌 23개 개선과제 중에는 지난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기관투자자가 적극 행사토록 하위법령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원회가 이른바 ‘5%룰’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5%룰이란 투자 목적이 아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그 이상의 지분을 매매할 때마다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다. 지금까지는 기관투자자도 이를 적용을 받고 있어 주주권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기업 지분 10%를 보유한 기관투자자(국민연금)가 경영 참여 목적인 경우에는 6개월 내 단기매매를 통해 차익을 얻으면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데 이 역시 손보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 및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면 ‘경영 참여 목적’의 매매라도 차익 반환 의무를 면해주는 것이다.
또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 기간(2년->3년)을 늘리고, 사외이사 장기 재직(해당회사 6년 이상·계열사 합산 9년 이상)을 금지하기로 했다. 주주총회를 통지할 때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을 추가해 제공하고, 전자투표 본인인증 수단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임원 선임을 위한 주총 때에는 법무부·금융위 등 관련 부처의 협조를 통해 후보자의 체납이나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등을 주주에 제공하기로 했다.
지주회사 관련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는 공동 손자회사 출자가 앞으로 금지된다. 또 지주회사와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의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도 부과된다. 예를 들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배당외 수익’ 명목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속 회사간 경영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 임대료 내역 등도 앞으로는 공시해야 한다.
경제적 약자 보호 대책도 추진한다. 프랜차이즈 등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가맹점주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를 삭제한다. 하도급법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입찰 배제 벌점제도’도 강화했다.
▮재벌개혁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불투명
이날 여당과 관련 부처가 발표한 방안은 지난해 국회 벽을 뚫지 못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차선책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늘리고 대기업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축소하고 신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을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금융그룹감독법·상법과 함께 ‘경제민주화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울지 여부도 검토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10개월 가까이 국회에 묶여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건으로 특검 정국이 예고된 상황에서 하반기 개정안 국회 통과는 불투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