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현대스위스 회장, 불명예 퇴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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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현대스위스 회장, 불명예 퇴진 이유는?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2.12.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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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투자회사 차린뒤 계열사 통해 120억 불법대출

▲ 김광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저축은행업계 1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김광진 회장이 불명예 퇴진한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김 회장이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계열사를 통해 수백억원의 자금을 불법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은 불법대출을 주도한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이사이자 대주주인 김광진 회장에 대해 해임권고를, 나머지 전현직 임원 7명에 대해선 문책경고를 각각 내리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계열사들에는 기관경고와 과징금 27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해임권고는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가장 무거운 제재로, 대상자는 직위에서 곧바로 물러나야 하며 향후 5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스위스2·3저축은행은 김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 등 16개 기업에 지난 6년간 149차례에 걸쳐 583억원을 빌려주거나 회사채를 인수해줬다.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은 이들 계열 저축은행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54억원의 대출을 일으켜 유용했다.
뿐만 아니라 김 회장은 자신의 가족과 연관된 회사에도 불법대출을 일으켰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 회장의 아들 등이 대주주로 있는 투자회사에 120억원을 대출해줬다.이 밖에 회사 임원이 대출처에 사금융을 알선하거나 동일인 대출 한도를 위반하는 등 여러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고 금감원은 전했다.과징금 부과액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5억4000만원, 2저축은행이 21억6000만원, 3저축은행이 5000만원 등 총 27억5천만원에 달한다.업계에서는 이번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사실이 포착됨으로 인해 향후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조치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 5월 솔로몬ㆍ미래 등 대형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당시 대주주 증자 등 경영개선약정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내년 5월까지 적기시정조치(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처분) 유예를 받았다.이런 상황에서 대주주가 연관된 수백억원 규모의 불법대출 혐의가 적발됨에 따라 추가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 회장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지분 43.7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이 외에도 2저축은행 지분 19.81%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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