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방안,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 ICT기금제도 합리화 방안,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등 심의·확정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정부는 7일 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방안 △5G 시대 선도를 위한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 △ICT기금제도 합리화 방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4건을 심의하고 확정(서면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주요 정책들은 지난 4월 발표된 ‘5G+ 전략’의 분야별(정보보안, 실감콘텐츠) 세부계획 수립을 통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고, 융합 확산 등에 따른 정보통신기술(ICT)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ICT융합 기기·제품·서비스의 개발·구축 단계부터 보안위협을 예방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5G 융합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자동차, 디지털헬스케어, 실감콘텐츠 등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첫째, 정부는 5G+ 융합서비스의 제품·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G+ 핵심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시험과 취약점 점검 등을 수행하여 보안위협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기술 적용방안,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항 등을 제시하는 보안모델을 개발한다.
아울러 개발된 보안모델을 보안리빙랩(5대 핵심서비스별 집적지역에 설치)에 적용·검증하여, 실증된 우수사례를 타 산업 분야로 보급·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분야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서비스별 보안강화를 위한 시장·기술정보를 공유하며, 필요시 제도 개선까지 추진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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