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 불출석' 유통기업 오너들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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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회 불출석' 유통기업 오너들 약식기소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3.01.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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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서 응하지 않은 재벌 2·3세들이 벌금 400~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지난해 10월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벌금 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각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다만 신 회장이 지난해 10월23일과 11월6일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2차례 불출석한 것은 외국 원수 및 고위각료 면담 등 일정으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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