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오산시 토지정보과에서는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본인 명의의 토지나 사망자 조상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조회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해 시는 1천844명의 신청인 중 484명에게 1,647필지의 토지소유정보를, 올해는 3분기까지 1천532명의 신청인 중 328명에게 1,166필지의 토지소유정보를 찾아 제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 신청방법은 본인, 대리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위임자, 대리인 신분증 사본),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를 지참하고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오산시민이 아니어도 구비 서류만 지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