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공항·항만에 면세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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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공항·항만에 면세점 허용
  • 박지민 기자
  • 승인 2019.12.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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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위해 판매 물품 규제도 완화
담배 판매 허용, 향수 테스트 시향도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전국의 모든 공항과 항만에 면세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면세점 내실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26일 ‘입국장 면세점 평가 결과 및 내실화 추진 계획’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입국장 면세점은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시범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를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전국 공항별 입국자 현황과 시설 사정을 고려해 별도의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과 인천 등 주요 국제 항만에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의 면세점 확대 방침은 인천공항 면세점 시범 운영 결과가 양호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검역 절차와 혼잡도 등 우려도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정부 설문조사에서 입국장 면세점 이용자의 60.3%가 ‘만족’이라고 응답했으며 70.9%는 ‘재이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72.0%가 ‘이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활성화 하기 위해 1인당 1보루씩 담배 판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3월 이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향수 판매를 위한 테스트 시향도 내년 1월 1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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