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까지 물가안정 및 유통거래 질서 확립 매진
[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계룡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안정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시는 이달 23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사과, 배, 밤 등 20개 성수품목에 대해 가격조사 및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요금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미용료, 노래방 이용료 등 중점관리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격표시제 이행, 원산지 허위표시,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점검 및 계도를 통해 물가안정과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인단체 등과 협조해 오는 14일 엄사사거리 일원에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자율적인 부당인상 자제와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등 우리 고장 특산물 이용하기와 범시민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명절성수품, 개인서비스 요금 등을 집중 관리해 시민들이 즐겁고 건전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상품과 상점 이용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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