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상대 소송 승소...상장폐지 번복 첫 사례될까 주목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적 사항으로 상장폐지된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가 증선위와의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재상장 여부에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유아이이에너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유아이에너지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아들이 연루됐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유아이에너지는 지난 2007년 10월 계열사인 유아이이앤씨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 체결한 8900만달러 규모의 병원 공사 계약을 500만달러에 인수했다.하지만 쿠르드 정부에서 지불한 1958만달러를 유아이에너지가 아닌 유아이이앤씨가 받았다. 이를 증선위가 선수금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해 전액 유아이에너지의 손실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아이에너지는 전액자본잠식이 됐고 지난해 9월 상장폐지됐다.유아이에너지는 쿠르드 정부로부터 받은 돈은 최 대표가 광업권 투자계약을 해지하면서 받은 것으로 선수금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증선위를 상대로 지난해 9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