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대상은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전문자격시험(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등)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며, 우수 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협의 후 우대 보수율 적용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 신규 등록한 투자권유대행인에게는 보수율을 상향 적용(금융상품 60%→80%, 온라인주식 60%→70%, 오프라인주식 30%→50%)하며 자격증 교육 및 등록교육비(20만원)도 지원한다. 추가로 우수 투자권유대행인에게는 건강검진비(50만원) 및 경조사비(20만원) 지원, 해외연수와 같은 다양한 포상혜택도 주어진다.
투자권유대행인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KDB대우증권 스마트상담센터(768-3433, 316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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