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심사 안받는 '소액공모' 활용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상장사들의 시장 퇴출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퇴출 후보군 기업 중 일부가 거래 정지 직전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올 들어 29곳의 12월 결산법인 상장사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5개 회사가 최근 일반공모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IT부품 제조업체인 와이즈파워는 지난달 8일 9억9000만원의 전환사채를 일반공모 형식으로 발행했다. 하지만 같은 달 22일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는 설이 돌아 거래 정지됐고, 지난 1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생산업체인 지앤에스티 역시 지난 1월 1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형식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사는 2월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전년대비 151.8%, 124.4% 급증했다고 공시했다.이에 따라 지앤에스티는 공시 당일과 다음날 연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유상증자 역시 당초 모집금액의 수십배에 달하는 금액이 몰렸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감사의견 '비적정설'을 받았다는 설이 돌아 거래가 정지된데 이어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아 현재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회사 측은 지난 2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유일엔시스와 에듀언스도 지난달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를 진행한 뒤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을 받지 못해 상폐 대상에 올라있다.4년 연속 적자기업으로 관리종목 대상이던 마이스코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직전 신규사업 진출 공시 등을 내면서 투자자들을 모았지만, 증자 이후 신규사업 진출을 백지화했다. 최대주주 역시 경영권 매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감사거절 의견과 함께 지난달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연초부터 소액공모를 진행하는 기업 중 일부는 경영상태가 그만큼 안좋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소액공모는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해당기업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