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한도 미리 숙지 필요..."필요하면 상향 신청해야"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이달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사용한도액를 초과하면 결제승인 자체가 안된다.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이 이번 달부터 사용한도를 초과 시 결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그동안 카드사들은 고객 편의를 위해 카드 한도 승인액에서 일정 액수를 넘어도 결제를 승인해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가계 부채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금융 당국의 지적에 따라 카드사들이 4월부터 한도액을 넘으면 결제를 해주지 않게 됐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엄격한 규정도 필요하지만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고객들도 한도 승인액 상향조정을 사전에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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