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으로 보증금 반환 보증되지 않아"...소비자경보 발령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일부 업체가 콘도나 골프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보증금으로 보험을 가입시킨 뒤 이를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주의가 요망된다.
15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콘도·골프장 운영사가 회원권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저축성 보험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등장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이들은 보증금으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종료 후 만기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도록 유인했다. 이후 임의로 보험계약 대출을 받거나 보험계약 해지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금감원에 따르면 한 리조트는 콘도회원권을 2천여명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한다며 손해보험사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계약 기간 동안 투자자 몰래 보험계약 대출 또는 계약 해지로 조달한 자금을 몰래 사용했다. 이로 인해 17억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