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내용, ‘횡령, 사문서위조, 동행사’로 처벌 요구
조합장쯕, 진위 확인차 고발내용 등 반론요청에 無답변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철거가 임박한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주택재개발조합(서신동 233-3)이 또 다시 조합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조합원에 따르면 “최근 A조합장이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법위반으로 조합원(3명)에게 고소당했다”며 “추진위 승인 이후 이때까지 월별 수입·지출 내역을 올리지 않아서 고소당해 지난 25일 모 언론에 보도됐다”고 전했다.
이어 조합원 2명이 전주지방검찰청에 별건으로 2건의 고발사건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내용으로 보면 A조합장을 횡령, 사문서위조, 동행사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해 9월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표를 얻기 위해 5명의 조합원들에게 금품 360여만 원을 제공한 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조합장은 그해 9월 21일부터 또 다시 자신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 사적업무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탄원서 징구를 위해 OS(홍보용역)들을 조합비용으로 동원했다.
이로 인한 탄원서의 영향으로 A조합장은 지난해 12월 23일 비교적 낮은 약식 50만원 벌금에 처해졌다. 조합원들의 많은 탄원서들은 조합원의 사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그 뜻이 받아들여져 이례적으로 법원도 양형을 감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그러나 “OS요원 고용은 공적업무만 수행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A조합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당시 조합에서 고용한 특정업체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OS요원 출근 일을 증가시켜 위 업체에 조합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당시 개인탄원서 징구는 사적인 업무였으나 이를 공적인 것으로 조합원을 속이고 3,000만원을 횡령했다“는 것이 고발조합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조합사무실을 방문했으며 관계자에게 고소내용을 설명하고 사실 확인과 반론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으며 전주지방검찰청에 2차례 방문해 접수사실과 수사진행에 대해 취재를 요청했으나 최근 법무부 지침 피의사실사전공표금지에 의해 예민해진 탓인지 확인을 하지 못했으며 제보자의 고발장 접수증으로 확인을 갈음했다.
현재 감나무골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5일 범죄예방 이주관리 및 지장물 철거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6월 10일 14시까지 마감한다. 공고문에는 선정일은 정하지 않았으며 특이한 점은 ‘업체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 결정은 조합의 결정에 따르며 참여업체는 추후 이와 관련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다.
한편, 지난 2006년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전주시 감나무골재개발조합은 내홍으로 2차례 조합장이 사임했으며 지난 2017년 비대위가 발족됐다, 현재 A조합장은 그 당시 비대위를 이끌었다.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저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을 이유로 주민발의총회에 의해 기존 S조합장을 해임했다.
이어 직무공백을 막기 위해 법원이 변호사를 직무대행 지정한 상태에서 총회를 열어 현재의 A조합장이 당선돼 선임됐다. 그러나 비대위원장 당시부터 현재 까지도 비대위의 자금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다.
다른 한편, 감나무골재개발조합은 완산구 감나무1길 14-4(서신동)일대 11만8444㎡에 건폐율 22.45%, 용적률 207.06%를 적용해 지하 3층 지상 20층의 공동주택 28개동 1986가구(임대 170가구 포함)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건설사는 포스코건설-㈜한라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시공한다.
현 사태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A조합장이 차기 있을 임원 등을 선임하는 총회에서 다 유임(연임)하는 계획세우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어 그로 인해 더 시끄러워지는 것이 아닌가 의심 된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