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스토어, 대안 마켓으로 떠올라…해외 진출에 한계
정부 당국의 개입 필요성 나와…공정위 집중조사 착수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구글·애플의 앱 마켓 수수료 갑질에 대한 대안으로 원스토어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부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원스토어는 이동통신3사와 네이버가 참여한 앱마켓이다. 구글·애플 앱마켓에 대항마로 출범한 원스토어는 최근 수수료 인하 등 카드를 꺼내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거의 원스토어를 이용하지 않아 원스토어를 통한 국내 앱사업자들의 해외 진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갑질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3일 진행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간담회에서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시장획정, 약관규제 등 총 다섯 가지 쟁점으로 해당 이슈에 대한 법률적으로 검토하며 “생태계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인앱결제 강요의 불공정성에 대해 비판했다.
결국 규제 당국의 직접적인 조사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규제 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진행된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구글 등 스마트폰의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새로운 OS 출현을 방해하거나 다른 앱장터를 경쟁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겠다”며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경쟁 질서 회복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구글의 조사와 함께 앱 수수료 인상에 따른 국내 인터넷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이달 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거래의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등으로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함에 따라, 신속한 법 제정에 착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에 거래가 집중되고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도 심각하다”며 “이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조속히 확립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미 유럽연합(EU)은 관련 규범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도 플랫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을 진행 중이다. EU는 지난 7월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정’을 시행 중이고, 일본은 지난 6월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은 반독점 행위로 구글을 제소했고, 오스트레일리아 경쟁 당국은 구글의 앱 수수료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