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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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실시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05.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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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홈플러스가 경쟁 할인점보다 제품 가격이 비싸면 차액을 현금쿠폰으로 돌려주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차액보상제는 전국 136개 홈플러스 점포와 인터넷 쇼핑몰(www.homeplus.co.kr)에서 4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한 훼밀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우유와 라면, 기저귀, 화장지 등 1000개 핵심 생필품을 중심으로 경쟁사보다 비쌀 경우 결제 시 바로 차액만큼 현금쿠폰을 준다.

현금쿠폰은 28일 이내 매장이나 인터넷쇼핑몰에 다시 방문해 사용하면 된다. 상품권에 충전하면 기한과 장소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또한 영수증과 홈플러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홈페이지(moneyback.homeplus.co.kr)에서 경쟁사(이마트몰 기준)와 구매금액 및 제품 가격 차이를 공개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대형마트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보상으로 주요 상품을 경쟁사보다 싸거나 동일한 가격에 판매해 고객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보상제를 시범 실시해본 결과 앞으로 전국 점포를 통해 연간 60억~100억원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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