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남부소방서는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체계적인 소방훈련 지원을 위한 ‘소방훈련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지원이 필요한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남부소방서 현장대응단로 연락하면 된다고 2일 밝혔다.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훈련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고 자율적인 훈련여건을 조성해 자기주도적인 화재대응 훈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위험특성 분석, 훈련설계에 대한 컨설팅, 소방장비의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그 건물의 상시 근무자나 거주가 11인 이상이면 연 1회 이상, 공공기관은 연 2회 소방훈련을 해야 하며,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관계인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이정래 남부소방서장은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화재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훈련을 희망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들은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체계적인 소방훈련 컨설팅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