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되면 내후년까지 여객터미널·백화점 등 개장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신세계는 김해시 외동 7만4200㎡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백화점(3만9600㎡)·이마트(9900㎡)·영화관(6930㎡)·문화센터(1485㎡)·터미널(1만6500㎡) 등이 들어설 김해터미널 복합개발사업의 건축허가를 김해시에 재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신세계의 이번 신청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정상적으로 승인되면 2014년 상반기에 여객터미널이, 2015년 상반기에 백화점 등이 개장된다.또한 신세계는 인근 전통시장과의 상생 협약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지난 2월 27일 건축계획서를 제출했던 신세계는 전통시장과 상생 협약을 논의 기간에 제출했다는 논란을 빚어 3월 13일 허가 신청을 취하했었다.감사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 주민의 청구에 따라 김해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교통영향평가 타당성 등을 감사했지만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 기각했다.김해시는 건축계획서를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신세계 관계자는 “건축계획서가 승인되면 터미널 건물 3~4층에 3960㎡의 공간을 김해시민들이 문화 전시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신세계는 이에 앞서 2010년 1월 터미널 터를 899억원에 매입해 지난해 2월 김해시 도시계획심의와 지난해 5월 경상남도 건축·교통심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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