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김금옥 기자]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 현황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 현황을 알려 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장흥군은 최근 3년간 750여 명에게 1,136필지/1,310천㎡에 달한 토지를 찾아 줬다고 밝혔다.
장흥군청 민원봉사과(지적팀)에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 신청하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의 기회가 생긴 만큼,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