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창업 허위 과장 광고 1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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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창업 허위 과장 광고 14곳 적발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3.07.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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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보장, 성공 사례 부풀려"… 공정위, 시정명령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치킨가맹점본부들이 가맹점 창업 수익을 부풀리고 가맹점 수나 성공사례를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창업하도록 부추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허위 과장 광고해온 14개 치킨가맹점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브랜드는 처갓집양념치킨, 또래오래, 본스치킨, 티바두마리치킨, 돈치킨, 굽는치킨, 치킨신드롬, 케리홈치킨, 피자와치킨의러브레터, 삼통치킨, 경아두마리치킨, 위드치킨, 무성구어바베큐치킨, 도토베르구이치킨 등 이다.

치킨전문점은 대표적인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공정위에 따르면 매년 2400여개의 전문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 후 창업시장에 진출하며 50대의 치킨칩 창업 비율이 10년 새 2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치킨집 창업 붐을 악용해 처갓집양념치킨 등 12개 업체는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려 광고해온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업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막연히 '순수 마진율 30%'로 표기하는 등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고소득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며 가맹점주를 모았다.본스치킨 등 2개사는 있지도 않은 가맹점을 성공사례로 들며 '일평균 15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식으로 속여 가맹점 창업을 회유했다.농협목우촌이 운영하는 또래오래는 1000호점을 달성한 적이 없는데도 계약 추진 중인 가맹점까지 포함해 '2008년 12월 1000호점 오픈'이라고 적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공정위는 이들 14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광고기간이 짧은 1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홈페이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알리는 공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한편 공정위는 가맹점 창업희망자에게 창업 전 가맹사업법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 등을 잘 살피는 등 창업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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