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감사관, 퇴직금·휴가수당 등, 28개 항목 지적
[매일일보 김태혁 기자]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5~8호선이 자본잠식 상태의 취약한 재무 구조에 아랑곳하지 않고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등을 수백억원 가량 초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그뿐만 아니라 미자격자를 채용하고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도 모자라 애초 설계된 제품보다 성능이 저하된 감시카메라(CCTV)를 '이상 없음'으로 검수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21일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매년 결손금이 누적돼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으면서도 '퇴직금 누진제'와 '특별휴가제' 등을 계속 운영해왔다.공사는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퇴직금 누진제 폐지 요구에도 노동조합 반대 등을 이유로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부처 산하 공기업에서는 100% 폐지된 제도지만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서울시 감사관은 퇴직금 누진제를 계속 적용하게 되면서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할 때보다 퇴직급여 51억3000만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퇴직 예정 재직자 2510명에게 줄 퇴직급여 충당금이 552억6900만원에 이르는 점도 경영수지 악화 요인으로 지목했다.이번 감사 결과 각종 휴가제도를 활용해 연차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해온 사실도 드러났다.공사는 감사원의 폐지 요구에도 '보건휴가'와 '안식휴가'를 계속 운영했다. 그 결과 직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게 돼 연차휴가수당 176억6200만원이 초과 지급됐다.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공사는 고용노동부 지침과 대법원 판례 등과 달리 경영평가 인센티브 성과급 전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해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퇴직자 103명에게 퇴직금 2억2600여만원이 과다지급됐다.서울시 감사관은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등의 영업비용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유형자산의 노후화에 대비한 재투자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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