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관,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 감독
진술과 관련 자료 제출 등 요구할 수 있어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행위를 예방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은 감사나 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준법감시관은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하고 조사하며,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등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중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이들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을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기행위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 교육의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까지 벌일 수 있다.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해선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가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도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국토부는 매년 LH 임직원의 주택과 토지 등의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시행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는데, 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나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세부내용을 담았다.
앞서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은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혐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업무 종사자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기·수시 조사를 벌일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시행령은 조사 범위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의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국가와 지자체,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전·현직 종사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으로 정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정보시스템(NSDI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30만㎡ 미만의 지구조성사업은 지구지정 권한이 있는 해당 시·도가 위반행위 조사를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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