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바로고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과 ‘배달 라이더와 제휴상점의 경제적 재기와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용·금융 문제가 발생해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이 필요하지만,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라이더와 제휴상점의 경제적 회복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바로고는 바로고 기사앱 내 온라인 커뮤니티인 ‘바로고 플레이’와 별도의 상점주 소통 채널을 통해 신복위, 서금원의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안내한다. 신복위, 서금원의 조언을 받아 금융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신용·금융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신복위, 서금원과 함께 신용관리 방법, 신용회복지원제도, 불법 사금융 예방 등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신용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바로고 관계자는 “신용·금융 관리를 위한 지원과 교육이 필요한 라이더와 상점주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MOU”라며 “신용·금융 고민이 있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