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현황․경계복원 측량시 혜택…주거 안정․경제적 부담 경감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전라남도는 지난 5~6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에서 지적측량을 하면 수수료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장흥, 강진, 해남, 진도, 4개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고, 광양, 고흥 등도 수해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 협의를 거쳐 수수료 감면을 전격 시행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주택과 시설물 등의 복구를 위해 지적 현황 측량, 경계 복원 측량 등이 필요한 피해 가구다. 수해로 어려운 도민의 주거 안정 및 경제적 부 경감을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 토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이나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측량 후에 확인서를 제출하면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남도에서는 수해를 입은 나주, 구례, 곡성 등 10개 시군에 대해 325건, 511필지, 1억 4천만 원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했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의 신속한 시설물 복구와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려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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