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무인민원발급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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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무인민원발급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
  • 유원상 기자
  • 승인 2013.08.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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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1일부터 관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이는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수수료 면제시행을 통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제증명 발급 민원을 무인민원발급기로 분산함으로써 동 주민센터가 복지 서비스 기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화 되는 서비스는 주민등록등ㆍ초본 (통합민원창구 발급 시 각 400원)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 8종(통합민원창구 발급 시 각 1,000원)이다.구는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를 면제함에 따라 무인민원 발급기의 이용을 활성화 시키고 민원수수료 절약에 따른 구민의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한편 구는 연신내역(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지하철 3호선), NC백화점(불광점), 이마트(은평점), 구청(1층 안내데스크 옆), 전(全) 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상반기 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9만5,816건의 제증명을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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